빙수는 얼음이라 저원가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실제 매장에서는 토핑과 포장에서 손익이 갈립니다. 특히 시즌 메뉴는 주문이 몰리는 만큼 기준이 없으면 손해도 빨리 커져요.
핵심 요약
- 2026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 생활물가 상승률은2.2%였습니다.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 빙수는
베이스(얼음/우유)보다토핑 기준량에서 원가가 크게 갈립니다. - 배달 주문은 포장과 채널비용을 별도로 넣어 계산해야 착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 먼저 짧게 풀게요
로스율: 손질·보관 과정에서 못 쓰고 버려지는 비율
빙수에서 자주 생기는 착시
- 우유빙수와 얼음빙수를 같은 가격으로 운영
- 과일 토핑을 눈대중으로 담음
- 연유·시럽 사용량을 기록하지 않음
- 보냉 포장비를 원가에서 누락
빙수는 한 그릇 단가가 커 보여도, 토핑이 조금씩만 늘어나도 남는 금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기본 계산식
빙수 1그릇 원가 =
베이스 + 토핑 + 소스 + 용기/스푼 + 주문당 인건비
원가율(%) = 1그릇 원가 ÷ 판매가 × 100
팥빙수 vs 망고빙수 예시
| 항목 | 팥빙수 | 망고빙수 |
|---|---|---|
| 베이스(얼음/우유) | 400원 | 520원 |
| 토핑 | 980원 | 2,050원 |
| 소스(연유/시럽) | 180원 | 240원 |
| 용기/스푼 | 240원 | 240원 |
| 주문당 인건비 | 420원 | 480원 |
| 합계 원가 | 2,220원 | 3,530원 |
판매가가 각각 10,900원, 14,900원이라면,
팥빙수 원가율 = 2,220 ÷ 10,900 × 100 = 20.4%
망고빙수 원가율 = 3,530 ÷ 14,900 × 100 = 23.7%
같은 “빙수”라도 토핑 구조가 다르면 원가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커뮤니티에서 자주 나오는 고민
- “과일 양 줄이면 컴플레인이 걱정됩니다”
- “배달 빙수는 주문은 많은데 남는 게 적어요”
- “성수기 끝나면 토핑 재고가 부담입니다”
이럴 때는 가격 인상부터 하지 말고, 기준량 카드와 시즌 토핑 발주량부터 먼저 정리해보세요.
7일 실행 체크리스트
- Day 1: 베이스 레시피(얼음/우유) 분리
- Day 2: 토핑 기준량(g) 고정
- Day 3: 연유·시럽 사용량 고정
- Day 4: 용기·보냉포장 단가 반영
- Day 5: 상위 메뉴 5개 원가율 재계산
- Day 6: 배달 전용 가격/구성 점검
- Day 7: 시즌 재고 소진 계획 확인
관련 가이드
출처 (최종 확인: 2026-02-14)
- 연합뉴스, 1월 소비자물가 2.0%·생활물가 2.2% 발표 (2026-02-03): https://www.yna.co.kr/view/AKR20260203019553002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 MoneyS, 배달앱 상생안(최대 7.8%+3,400원) 관련 자영업 커뮤니티 투표 88.1% 반대 (2024-11-15):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111507580433870
- 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 전재), 주문액의 약 30%가 수수료·배달비로 빠진 사례 보도 (2025-05-25): https://www.fnnews.com/news/202505250606020462
빙수는 계절 메뉴라서 더 빠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주엔 토핑 g 기준부터 먼저 맞춰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