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중기부 실태조사(2025-12-30 발표)에서 소상공인 경영 애로요인 중 **보증금·월세 부담은 26.3%**로 집계됐습니다.
- 임대차 만료가 다가오면 먼저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과차임 증액 상한(5%)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협상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해야 합니다.
인상요구율과손익 임계 월세를 한 장 표로 만들면 결론이 빨라집니다. - 월세를 고정비로만 보지 말고, 메뉴 손익표에 월세 배부액을 반영해야 가격 의사결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상황은 이겁니다. “이번 계약부터 월세를 20만 원 올리겠습니다.”
이때 바로 답하지 마세요. 먼저 법적 범위와 우리 매장 손익 숫자를 확인한 뒤 협상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 먼저 짧게 풀게요
손익분기점: 적자도 흑자도 아닌, 본전이 되는 기준점기여이익: 주문 1건이 고정비를 메우는 데 보태는 금액
1)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 2개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안내 기준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됩니다.
차임 증액 상한(5%)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법령상 원칙은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범위 내 증액입니다.
즉, 월세 30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 기준 최대 15만 원 범위입니다.
인상요구율(%) = (요구 월세 - 현재 월세) ÷ 현재 월세 × 100
2) 협상 전에 반드시 계산할 숫자 3개
① 인상요구율
예: 월세 300만 원 -> 330만 원 요구
(330 - 300) ÷ 300 × 100 = 10.0%
요구율이 5%를 넘으면, 먼저 법적 기준과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손익 임계 월세
손익 임계 월세 = 월 평균 기여이익 - (인건비 + 공과금 + 기타 고정비)
이 값보다 월세가 높아지면, 매출이 유지돼도 순이익이 빠르게 무너집니다.
③ 월세 배부액(메뉴별)
메뉴당 월세 배부액 = 월세 ÷ 월 판매수량
월세가 오르면 메뉴당 고정비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가격 조정이 필요한 메뉴를 미리 찾을 수 있습니다.
3) 30분 협상 준비 체크리스트
- 최근 6개월 매출·순이익·고정비 표를 1장으로 정리합니다.
- 현재 월세 대비 임대인 인상 요구율을 계산합니다.
- 월세 인상 시 메뉴당 고정비 상승폭을 계산합니다.
- 같은 상권 대체 점포 2~3곳 시세를 확보합니다.
- “수용 가능한 상한 월세”를 숫자로 정하고 협상에 들어갑니다.
협상은 길게 설명할수록 불리합니다. “현재 손익 기준상 월세 상한은 X원입니다”처럼 짧고 숫자 중심으로 전달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4) 협상 결렬 대비: 출구 전략도 같이 준비
월세 협상은 항상 타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아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포장·배달 비중이 높은 메뉴 중심으로 축소 이전 시뮬레이션
- 매출 상위 메뉴만 남기는 축소 운영안
- 이전 시 발생하는 일회성 비용(권리금/복구비/이사비) 추정
이 출구 전략이 있어야 협상에서도 유리합니다.
관련 가이드
출처 (최종 확인: 2026-02-14)
-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 발표(2025-12-3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계약갱신요구권, 차임증감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지금 바로 할 일
- 임대인 요구안을 받은 즉시 인상요구율(%)부터 계산합니다.
- 우리 매장의 손익 임계 월세를 계산해 협상 상한선을 정합니다.
- 월세 인상안이 확정되면 메뉴당 월세 배부액을 다시 계산해 가격 정책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