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폐업 실무에서 마지막에 가장 자주 꼬이는 건
직원정산입니다. - 법 기준은 일정으로 정리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30일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 후 14일 내 금품청산 원칙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14일 내 지급 원칙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 다음 달 10일 납부
- 중기부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2025-12-30 발표)에서 경영애로 상위는원재료비 39.7%,상권쇠퇴 36.7%,경쟁심화 35.1%,보증금·월세 26.3%였습니다. - 현금이 빠듯한 폐업 구간일수록 직원정산은 “마지막 비용”이 아니라 “마지막 리스크”입니다.
폐업일은 하루지만, 직원정산은 최소 30일 타임라인으로 봐야 안전합니다.
어려운 말, 먼저 짧게 풀게요
고정비: 매출과 상관없이 매달 나가는 비용이에요.변동비: 주문이 늘수록 함께 늘어나는 비용이에요.손익분기점: 적자도 흑자도 아닌 본전 기준점이에요.
1) 폐업 직원정산 30일 캘린더
D-30 ~ D-15
- 근로계약 종료 방식과 일자 확정
- 해고예고 규정 검토(예고일, 적용 제외 사유 여부)
- 근무기록·연장/야간/휴일수당 집계 시작
D-14 ~ D-Day
- 미지급임금, 미사용연차수당, 각종 수당 정리
-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 산정표 작성
- 지급일·지급계좌·지급명세 확인
D+1 ~ D+14
- 금품청산 및 퇴직금 지급
- 지급증빙(이체확인증, 급여명세, 정산서) 보관
- 원천세 납부 및 신고 일정 확정
순서가 섞이면 “금액 계산”보다 “증빙 누락”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2) 법 조문으로 보는 필수 체크포인트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 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 폐업 일정이 급할수록 먼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자 사망·퇴직 시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14일 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기일 연장은
특별한 사정 +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내 지급합니다.
- 금품청산과 퇴직금은 실무에서 같은 일정표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소득세법 제128조)
- 원칙적으로 징수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반기납부 대상 여부를 헷갈리면 납부일정이 밀리므로 별도 표시가 필요합니다.
3) 폐업 직원정산 계산식(실무형)
직원정산 총액 = 미지급임금 + 미사용연차수당 + 각종수당 + 퇴직금 + (해당 시)해고예고수당 - 공제액
정산자금 공백 = 직원정산 총액 + 원천세 납부예상액 - 현재 보유현금
정산자금 공백이 플러스면 지급일 전에 현금흐름 대안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4) 놓치기 쉬운 문서 6종
- 근로자별 최종 근무일 확인서
- 임금·수당 산정표(근거 데이터 포함)
- 퇴직금 산정표
- 지급명세(항목별 지급액/공제액)
- 이체증빙 및 수령확인
- 원천세 납부·신고 확인자료
문서가 정리돼 있으면 분쟁이 “감정전”으로 안 번집니다.
5) 폐업 직전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폐업 공지 이후 근무기록 정리를 늦게 시작함
- 퇴직금과 일반 금품청산 기한을 따로 관리하지 않음
- 원천세 납부일(다음 달 10일)을 놓침
- 지급증빙을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끝내고 정산서 보관을 안 함
폐업은 영업 종료이고, 직원정산은 법적 종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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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종 확인: 2026-02-14)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2025-12-30)
지금 바로 할 일
- 모든 직원의 최종 근무일과 지급일을 같은 캘린더에 먼저 고정합니다.
직원정산 총액과정산자금 공백을 오늘 기준 숫자로 계산합니다.- 지급증빙 폴더(정산표·명세·이체확인증·원천세 납부자료)를 한 번에 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