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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마지막 달, 직원정산에서 가장 많이 터집니다: 2026 자영업자 폐업 직원정산 체크리스트

근로기준법 제26·제3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소득세법 제128조 기준으로 폐업 직전 직원정산 우선순위를 짚었습니다.

게시 2026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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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년 2월 15일
폐업직원정산퇴직금해고예고원천세
목차

핵심 요약

  • 폐업 실무에서 마지막에 가장 자주 꼬이는 건 직원정산입니다.
  • 법 기준은 일정으로 정리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30일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 후 14일 내 금품청산 원칙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14일 내 지급 원칙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 다음 달 10일 납부
  • 중기부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2025-12-30 발표)에서 경영애로 상위는 원재료비 39.7%, 상권쇠퇴 36.7%, 경쟁심화 35.1%, 보증금·월세 26.3%였습니다.
  • 현금이 빠듯한 폐업 구간일수록 직원정산은 “마지막 비용”이 아니라 “마지막 리스크”입니다.

폐업일은 하루지만, 직원정산은 최소 30일 타임라인으로 봐야 안전합니다.

어려운 말, 먼저 짧게 풀게요

  • 고정비: 매출과 상관없이 매달 나가는 비용이에요.
  • 변동비: 주문이 늘수록 함께 늘어나는 비용이에요.
  • 손익분기점: 적자도 흑자도 아닌 본전 기준점이에요.

1) 폐업 직원정산 30일 캘린더

D-30 ~ D-15

  1. 근로계약 종료 방식과 일자 확정
  2. 해고예고 규정 검토(예고일, 적용 제외 사유 여부)
  3. 근무기록·연장/야간/휴일수당 집계 시작

D-14 ~ D-Day

  1. 미지급임금, 미사용연차수당, 각종 수당 정리
  2.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 산정표 작성
  3. 지급일·지급계좌·지급명세 확인

D+1 ~ D+14

  1. 금품청산 및 퇴직금 지급
  2. 지급증빙(이체확인증, 급여명세, 정산서) 보관
  3. 원천세 납부 및 신고 일정 확정

순서가 섞이면 “금액 계산”보다 “증빙 누락”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2) 법 조문으로 보는 필수 체크포인트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 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 폐업 일정이 급할수록 먼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자 사망·퇴직 시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14일 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기일 연장은 특별한 사정 +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내 지급합니다.
  • 금품청산과 퇴직금은 실무에서 같은 일정표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소득세법 제128조)

  • 원칙적으로 징수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반기납부 대상 여부를 헷갈리면 납부일정이 밀리므로 별도 표시가 필요합니다.

3) 폐업 직원정산 계산식(실무형)

직원정산 총액 = 미지급임금 + 미사용연차수당 + 각종수당 + 퇴직금 + (해당 시)해고예고수당 - 공제액
정산자금 공백 = 직원정산 총액 + 원천세 납부예상액 - 현재 보유현금

정산자금 공백이 플러스면 지급일 전에 현금흐름 대안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4) 놓치기 쉬운 문서 6종

  1. 근로자별 최종 근무일 확인서
  2. 임금·수당 산정표(근거 데이터 포함)
  3. 퇴직금 산정표
  4. 지급명세(항목별 지급액/공제액)
  5. 이체증빙 및 수령확인
  6. 원천세 납부·신고 확인자료

문서가 정리돼 있으면 분쟁이 “감정전”으로 안 번집니다.

5) 폐업 직전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폐업 공지 이후 근무기록 정리를 늦게 시작함
  • 퇴직금과 일반 금품청산 기한을 따로 관리하지 않음
  • 원천세 납부일(다음 달 10일)을 놓침
  • 지급증빙을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끝내고 정산서 보관을 안 함

폐업은 영업 종료이고, 직원정산은 법적 종료입니다.

관련 가이드

출처 (최종 확인: 2026-02-14)

지금 바로 할 일

  1. 모든 직원의 최종 근무일과 지급일을 같은 캘린더에 먼저 고정합니다.
  2. 직원정산 총액정산자금 공백을 오늘 기준 숫자로 계산합니다.
  3. 지급증빙 폴더(정산표·명세·이체확인증·원천세 납부자료)를 한 번에 묶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으로 퇴직하는 직원 급여는 언제까지 정산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 기준으로 지급 사유 발생 시점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폐업 시 해고예고수당도 검토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직원 정산 후 원천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소득세법 제128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은 원칙적으로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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