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직장·지역 모두
1만분의 719(7.19%), 지역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211.5원입니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 재산합산 구조라서, 폐업 직후 “매출은 줄었는데 보험료가 높다”는 체감이 자주 생깁니다. - 임의계속가입은
신청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최초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기준
2개월 이내신청 - 미납으로 자격 원천취소 시 재가입 불가(FAQ 안내)
- 적용기간은 사용관계 종료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 최초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기준
- NHIS FAQ에서
임의계속검색 시 11건이 노출되며, 대표 질문 조회수도 높습니다.개인사업장 대표자도 임의계속 가입 대상이 됩니까?조회수13,975최초 고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후에 임의계속가입 신청할 수 있나요?조회수10,464
핵심은 하나입니다.
보험료 금액보다 먼저 자격 트랙을 확정해야 합니다.
어려운 말, 먼저 짧게 풀게요
자동이체: 정해진 날짜에 계좌나 카드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는 방식이에요.체납: 내야 할 금액을 기한 내 못 내서 밀린 상태예요.독촉장: 미납분 납부를 요청하는 공식 안내문이에요.
1) 폐업 직후 보험료가 꼬이는 구조: 직장 → 지역 전환
폐업 후 점주가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는 날”과 “지역가입자 부과가 시작되는 달”을 분리해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법 기준으로 보면: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는 소득분과 재산분을 합산해 세대 단위로 산정
- 재산분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26년 211.5원)
즉, 폐업으로 사업소득이 줄어도 주택·보증금 등 재산 요소가 남아 있으면 체감 보험료가 크게 안 내려갈 수 있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 기한과 대상을 먼저 잠그세요
1) 대상 요건
-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시행규칙 제62조는 그 기준 기간을
사용관계 종료 전 18개월로 명시합니다. - 법 제110조는 이 기간 안에서
통산 1년 이상직장가입자였던 사람의 신청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2) 신청기한
- 법 제110조: 지역보험료를 최초 고지받은 후,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지나기 전까지 신청 가능 - NHIS FAQ(조회수 10,464)도 같은 문구로 안내
3) 유지기간
- 시행령 제77조: 사용관계 종료 다음 날부터 기산해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3) 자영업자가 특히 헷갈리는 포인트 2개
A. 개인사업장 대표자도 임의계속 가능할까?
NHIS FAQ(조회수 13,975)는 명확합니다.
- 개인사업장 대표자: 임의계속가입 대상 아님
- 법인사업장 대표자: 근로자 성격으로 신청 가능
폐업 전 본인 사업장 형태(개인/법인) 확인을 먼저 해야, 신청 가능성 판단을 잘못하지 않습니다.
B. 임의계속 보험료를 놓치면?
NHIS FAQ(조회수 4,752) 기준:
- 최초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에 미납하면 자격 원천취소
- 이후 재가입 불가
- 해당 시점 이후 지역가입자로 변경
“한 번 밀리면 다시 신청하면 된다”가 아니라,
첫 납부 실패 = 트랙 종료에 가깝습니다.
4) 임의계속이 어렵다면: 소득 조정·정산 트랙
국민건강보험 민원서비스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는
휴·폐업, 퇴직, 해촉(실시간 소득) 등 소득 감소 상황을 직접 대상으로 둡니다.
실무 포인트:
- 온라인 신청은
소득 감소케이스만 가능 - 조정은 먼저 적용하고,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정산 - 정산 결과는 추가 부과 또는 환급 모두 가능
- 신청취소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정산보험료 산정 이후 취소 불가)
즉, “당장 낮아졌는지”만 보면 안 되고,
다음 해 11월 정산 리스크를 같이 캘린더에 넣어야 안전합니다.
5) 7일 실행표 (폐업 직후)
Day 1: 직장자격 상실일·지역부과 시작월 확인
Day 2: 개인/법인 사업장 형태 + 임의계속 대상 여부 확인
Day 3: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 수령일·납부기한 기록
Day 4: 임의계속 신청 가능 시 즉시 접수(기한 2개월 내)
Day 5: 미납 방지 자동이체/납부일 알림 설정
Day 6: 소득 감소 근거서류(휴·폐업사실증명 등) 묶음 준비
Day 7: 소득 조정·정산 신청 여부 결정 + 다음 해 11월 정산일 등록
관련 가이드
- 상실신고 했는데 고지서가 또 옵니다: 2026 자영업자 4대보험 정정신고 체크리스트
- 폐업 신고했는데 보험료 고지서가 또 옵니다: 2026 자영업자 4대보험 상실신고 체크리스트
- 폐업하고 끝이 아닙니다: 2026 자영업자 폐업 후 세금정리 체크리스트
- 2026 자영업자 비용 일정표 가이드
출처 (최종 확인: 2026-02-14)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 국민건강보험 민원서비스: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 국민건강보험 FAQ 검색(임의계속, 총 게시물 11건)
- 국민건강보험 FAQ: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도 임의계속 가입 대상이 됩니까?
- 국민건강보험 FAQ: 최초 고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후에 임의계속가입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 FAQ: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미납시 지역가입자로 언제 변경이 되는지?
지금 바로 할 일
- 고지서가 오기 전, 본인 사업장 형태(개인/법인)와 임의계속 대상 여부를 먼저 확정합니다.
-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 수령 즉시
납부기한 + 2개월마감일을 캘린더에 등록합니다. - 폐업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 조정·정산신청과 다음 해 11월 정산 점검일을 세트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