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NHIS FAQ
보험료 조정검색 결과는총 게시물 18건입니다(2026-02-14 확인). - 실제 관심도도 큽니다.
사업장은 이미 폐업되어 소득이 없는데도 납부해야 하나요?조회수26,403폐업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조회수24,877소득이 전혀 없는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조회수16,534보험료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조회수9,683소득 정산부과 동의 신청...조회수4,549
- 핵심 구조는 세 줄입니다.
시차 부과(시행령 제41조)조정 신청(시행령 제41조의2)다음해 11월 정산(FAQ 안내)
점주 입장에서 중요한 건 “얼마를 냈나”보다 먼저
올해 조정 + 내년 정산을 한 세트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 먼저 짧게 풀게요
체납: 내야 할 금액을 기한 내 못 내서 밀린 상태예요.자동이체: 정해진 날짜에 계좌·카드에서 자동 납부되는 방식이에요.독촉장: 미납분 납부를 요청하는 공식 안내문이에요.
1) 폐업했는데 보험료가 남는 이유: 부과 시차
폐업 직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소득이 없는데 왜 계속 고지되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소득월액 반영은 다음처럼 움직입니다.
1~10월 보험료: 전전년도 소득자료 반영
11~12월 보험료: 전년도 소득자료 반영
즉 폐업이 당해연도에 발생해도, 부과 체계에는 시차가 있어 바로 0원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조정신청이 가능한 구간: 시행령 제41조의2
시행령 제41조의2는 폐업, 경영실적 변동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늘면 증빙서류를 첨부해 소득월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NHIS FAQ 실무 안내를 합치면, 점주가 바로 확인할 체크포인트는 아래 4개입니다.
- 신청 대상: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증가한 지역가입자/보수 외 소득월액 납부자
- 반영 시점: 원칙적으로
신청 다음 달~해당 연도 12월 - 신청 경로: 홈페이지·모바일·방문·팩스·우편
- 기본 서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폐업(휴업) 사실증명 등 증빙
3) 조정 후 반드시 따라오는 단계: 다음해 11월 정산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정산 범위입니다.
FAQ 기준으로 정산은
“조정이 적용된 몇 달”만이 아니라,
신청 연도 전체(1~12월) 보험료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에 조정 신청해도, 2027년 11월에는 2026년 1~12월 전체를 다시 계산해 추가 부과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41조의2도 확인소득 기준 정산, 부족액 추가 징수, 초과액 지급(또는 상계) 구조를 명시합니다.
4) 실무 리스크 4가지
- 정산보험료는 재조정이 불가합니다(FAQ 안내).
- 조정 후 신청연도 내 소득이 다시 생기면, 발생 사실과 금액을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1조의2).
- 소득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경감 적용·본인부담상한제 등 혜택은 정산 결과에 따라 취소·환수될 수 있습니다(FAQ 안내).
- 추가 징수액이 발생하면 분할 납부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현금흐름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1조의2).
5) 14일 실행표 (폐업 확인일 기준)
Day 1: 폐업일·현재 고지 기준연도 확인(시차 구간 점검)
Day 2: 최근 12개월 고지서에서 소득/재산 반영 항목 분리
Day 3: 조정신청 대상 여부 확인(폐업·휴업·소득변동)
Day 4: 신청 경로 결정(모바일/방문/팩스/우편)
Day 5: 동의서·증빙서류 준비 및 접수
Day 6: 접수증 보관, 반영 시작월 캘린더 등록
Day 7: 연내 추가 소득 발생 가능성 체크
Day 8: 소득 발생 시 신고 담당자/경로 확정
Day 9: 내년 11월 정산월 알림 등록
Day 10: 정산 시 추가부과 가능액 시뮬레이션
Day 11: 환급·추가부과 대응용 별도 자금 버퍼 설정
Day 12: 피부양자/경감 혜택 영향 여부 점검
Day 13: 분할납부 필요 시 사전 상담
Day 14: 모든 접수증·고지서·증빙 문서 아카이브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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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후 건강보험료를 못 냈다면: 2026 자영업자 분할납부·체납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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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종 확인: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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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FAQ: 소득 정산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데, 정산 보험료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지금 바로 할 일
- 이번 달 고지서가 어떤 소득연도를 반영한 건지부터 확인합니다.
- 폐업·소득감소가 확인되면 조정신청을 먼저 접수하고 반영 시작월을 캘린더에 고정합니다.
다음해 11월 정산을 별도 이벤트로 등록해 추가부과/환급 가능성까지 같이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