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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했는데 보험료가 안 내려가면: 2026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소득정산부과·조정신청 가이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1조의2와 NHIS FAQ 조회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폐업 후 건강보험료 조정신청과 다음해 11월 정산 대응 순서를 현금흐름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게시 2026년 2월 14일
·
업데이트 2026년 2월 15일
자영업자건강보험료폐업소득정산부과조정신청지역가입자
목차

핵심 요약

  • NHIS FAQ 보험료 조정 검색 결과는 총 게시물 18건입니다(2026-02-14 확인).
  • 실제 관심도도 큽니다.
    • 사업장은 이미 폐업되어 소득이 없는데도 납부해야 하나요? 조회수 26,403
    • 폐업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조회수 24,877
    • 소득이 전혀 없는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조회수 16,534
    • 보험료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 9,683
    • 소득 정산부과 동의 신청... 조회수 4,549
  • 핵심 구조는 세 줄입니다.
    • 시차 부과(시행령 제41조)
    • 조정 신청(시행령 제41조의2)
    • 다음해 11월 정산(FAQ 안내)

점주 입장에서 중요한 건 “얼마를 냈나”보다 먼저 올해 조정 + 내년 정산을 한 세트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 먼저 짧게 풀게요

  • 체납: 내야 할 금액을 기한 내 못 내서 밀린 상태예요.
  • 자동이체: 정해진 날짜에 계좌·카드에서 자동 납부되는 방식이에요.
  • 독촉장: 미납분 납부를 요청하는 공식 안내문이에요.

1) 폐업했는데 보험료가 남는 이유: 부과 시차

폐업 직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소득이 없는데 왜 계속 고지되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소득월액 반영은 다음처럼 움직입니다.

1~10월 보험료: 전전년도 소득자료 반영
11~12월 보험료: 전년도 소득자료 반영

즉 폐업이 당해연도에 발생해도, 부과 체계에는 시차가 있어 바로 0원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조정신청이 가능한 구간: 시행령 제41조의2

시행령 제41조의2는 폐업, 경영실적 변동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늘면 증빙서류를 첨부해 소득월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NHIS FAQ 실무 안내를 합치면, 점주가 바로 확인할 체크포인트는 아래 4개입니다.

  1. 신청 대상: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증가한 지역가입자/보수 외 소득월액 납부자
  2. 반영 시점: 원칙적으로 신청 다음 달~해당 연도 12월
  3. 신청 경로: 홈페이지·모바일·방문·팩스·우편
  4. 기본 서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폐업(휴업) 사실증명 등 증빙

3) 조정 후 반드시 따라오는 단계: 다음해 11월 정산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정산 범위입니다.

FAQ 기준으로 정산은 “조정이 적용된 몇 달”만이 아니라, 신청 연도 전체(1~12월) 보험료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에 조정 신청해도, 2027년 11월에는 2026년 1~12월 전체를 다시 계산해 추가 부과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41조의2도 확인소득 기준 정산, 부족액 추가 징수, 초과액 지급(또는 상계) 구조를 명시합니다.

4) 실무 리스크 4가지

  • 정산보험료는 재조정이 불가합니다(FAQ 안내).
  • 조정 후 신청연도 내 소득이 다시 생기면, 발생 사실과 금액을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1조의2).
  • 소득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경감 적용·본인부담상한제 등 혜택은 정산 결과에 따라 취소·환수될 수 있습니다(FAQ 안내).
  • 추가 징수액이 발생하면 분할 납부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현금흐름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1조의2).

5) 14일 실행표 (폐업 확인일 기준)

Day 1: 폐업일·현재 고지 기준연도 확인(시차 구간 점검)
Day 2: 최근 12개월 고지서에서 소득/재산 반영 항목 분리
Day 3: 조정신청 대상 여부 확인(폐업·휴업·소득변동)
Day 4: 신청 경로 결정(모바일/방문/팩스/우편)
Day 5: 동의서·증빙서류 준비 및 접수
Day 6: 접수증 보관, 반영 시작월 캘린더 등록
Day 7: 연내 추가 소득 발생 가능성 체크
Day 8: 소득 발생 시 신고 담당자/경로 확정
Day 9: 내년 11월 정산월 알림 등록
Day 10: 정산 시 추가부과 가능액 시뮬레이션
Day 11: 환급·추가부과 대응용 별도 자금 버퍼 설정
Day 12: 피부양자/경감 혜택 영향 여부 점검
Day 13: 분할납부 필요 시 사전 상담
Day 14: 모든 접수증·고지서·증빙 문서 아카이브

관련 가이드

출처 (최종 확인: 2026-02-14)

지금 바로 할 일

  1. 이번 달 고지서가 어떤 소득연도를 반영한 건지부터 확인합니다.
  2. 폐업·소득감소가 확인되면 조정신청을 먼저 접수하고 반영 시작월을 캘린더에 고정합니다.
  3. 다음해 11월 정산을 별도 이벤트로 등록해 추가부과/환급 가능성까지 같이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납부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소득월액은 1~10월에는 전전년도, 11~12월에는 전년도 소득자료를 반영해 부과되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합니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을 하면 언제부터 반영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및 NHIS FAQ 안내 기준으로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반영됩니다(일부 예외적으로 당월 반영 가능).

다음해 11월 정산보험료도 다시 조정할 수 있나요?

NHIS FAQ 안내 기준으로 정산보험료는 정기보험료와 달리 재조정이 불가합니다. 정산 시 추가 부과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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