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대상 문자 받았는데, 이거 진짜 우리 가게 얘기 맞나요?” 개업 1~2년 차 사장님들이 요즘 제일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핵심 요약
- 금융위 2026-02-12 발표 기준, 우대요율 적용 대상은
308.7만개(95.7%)입니다. 2025년 하반기 신규환급 안내 대상은신용카드 15.9만개 + PG 하위가맹점 14.3만개입니다.- 우대요율은 신용카드 기준
0.40%~1.45%구간입니다. - 신규 환급 대상 가맹점은
2026-03-31까지 안내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어려운 말, 먼저 짧게 풀게요
PG: 카드 결제를 처리해주는 결제대행사를 뜻해요.우대수수료: 영세·중소 가맹점에 낮게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예요.고정비: 매출과 상관없이 매달 나가는 비용이에요.
먼저 헷갈리는 단어부터 풀어볼게요
환급금: 예전에 더 낸 수수료를 돌려받는 돈소급 적용: 과거 결제를 다시 계산해 차액 정산하는 방식
한 줄로 보면, “처음엔 비싸게 냈던 수수료를 나중에 되돌려받는 절차”입니다.
1) 우리 매장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 개업 시점이 2025년 하반기 신규인지 확인합니다.
- 초기에 일반요율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 이후 영세·중소 구간으로 재산정됐는지 확인합니다.
- 카드사/PG사 안내문과 여신금융협회 조회 결과를 대조합니다.
이 4개가 맞으면 환급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예상 환급액 계산식
예상 환급액 = 해당 기간 카드매출액 × (기존 적용요율 - 우대요율)
예시:
- 반기 카드매출: 120,000,000원
- 기존 적용요율: 2.0%
- 확정 우대요율: 1.0%
예상 환급액 = 120,000,000 × (2.0% - 1.0%)
= 1,200,000원
실제 금액은 취소·부분환불·정산시차 때문에 달라질 수 있으니,
예상액과 실입금액을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3) 환급받고도 “체감이 없다”는 이유
- 환급은 한 번 받는 과거분 정산입니다.
- 지금도 카드·PG·배달 결제비는 계속 빠집니다.
- 환급 확인 후 손익표를 안 고치면 다음 달에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20분 실무 체크리스트
-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에서 대상/금액을 확인합니다.
- 카드사·PG 안내문과 실제 입금내역을 대조합니다.
- 카드수수료·PG수수료·채널결제비를 분리 기록합니다.
- 상위 메뉴 10개에 주문당 결제비를 다시 넣습니다.
- 다음 달 손익표는
환급금 제외 기준으로 재작성합니다.
관련 가이드
출처 (최종 확인: 2026-02-15)
- 금융위원회: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환급 안내(2026-02-12)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 연합뉴스: 배달 주문 1만5천원, 입금예정 1만193원 사례(2025-05-25)
환급금은 “보너스”가 아니라 “정산 복구”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결제비 구조를 따로 보셔야 진짜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