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폐업 실무에서 가장 큰 손실은 철거비가 아니라
세금·증빙 누락에서 나옵니다. - 법 기준은 명확합니다.
폐업신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지체 없이)폐업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다음 달 25일까지)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법 제70조제1항(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중기부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2025-12-30 발표)에서 경영애로 상위 항목은
원재료비 39.7%,상권쇠퇴 36.7%,경쟁심화 35.1%,보증금·월세 26.3%입니다. - 버티는 동안 자금이 빠듯했던 매장일수록 폐업 직후 30일의 세금 캘린더가 더 중요합니다.
문 닫는 날이 끝이 아닙니다. 회계·세무는 그 다음 달에 본게임이 시작됩니다.
어려운 말, 먼저 짧게 풀게요
부가세: 판매할 때 붙는 세금이에요.고정비: 매출과 상관없이 매달 나가는 비용이에요.변동비: 주문이 늘수록 함께 늘어나는 비용이에요.
1) 폐업 후 30일: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
D-Day ~ D+3
- 폐업일 확정 및 증빙(임대차 종료 합의서, 영업종료 사실) 정리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접수
- 카드·배달앱·POS 정산 마감일 캡처
D+4 ~ D+14
- 폐업일 기준 매출·매입 자료 컷오프
-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대사
- 미수금·미지급금 목록 작성
D+15 ~ D+25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
- 환급/납부 예상액 계산
- 납부 또는 환급 대응 자금계획 확정
순서가 뒤집히면 신고는 했는데 숫자가 틀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2)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는 체크포인트
사업자등록 정리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휴업·폐업 시
지체 없이신고 - 실무 포인트: 폐업일 자체보다
폐업일 증빙이 중요합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 - 실무 포인트: 매출 누락보다
매입증빙 불일치로 보정되는 경우가 더 잦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신고 - 실무 포인트: 폐업했어도 해당 연도 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3) 폐업 세금정리 폴더 구조(실무형)
아래 6개 폴더로 나누면 누락이 크게 줄어듭니다.
01_폐업신고: 접수증, 처리결과02_매출증빙: POS, 카드, 배달앱 정산표03_매입증빙: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거래명세04_인건비: 급여대장, 원천세 관련 자료05_임대차: 종료합의, 보증금 정산서, 원상복구 정산06_세금신고: 신고서, 납부서, 환급내역
세무 문제의 80%는 계산이 아니라 자료 위치 문제입니다.
4) 현금흐름이 무너지는지 먼저 계산하세요
폐업 후 필요현금 = (미지급 인건비 + 임대차 정산금 + 예상세액 + 정리비용) - 보유현금
예시:
- 미지급 인건비 420만 원
- 임대차 정산금 300만 원
- 예상세액 180만 원
- 정리비용 260만 원
- 보유현금 500만 원
폐업 후 필요현금 = (420 + 300 + 180 + 260) - 500 = 660만 원
필요현금이 플러스면, 신고기한 전에 유동성 대안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5) 폐업 직후에 가장 많이 터지는 실수
- 폐업신고만 하고 부가세 신고기한(다음 달 25일)을 놓침
- 플랫폼 정산 캘린더와 세무 귀속기간을 섞어 계산함
- 종합소득세는 폐업하면 끝난다고 오해함
- 자료를 메신저/메일에 흩어놓고 신고 시점에 못 찾음
폐업은 감정의 사건이지만, 세무는 일정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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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종 확인: 2026-02-14)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국세청: 개인사업자 세금안내(신고납부기한)
-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2025-12-30)
지금 바로 할 일
- 폐업일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부가세 신고 마감일을 먼저 캘린더에 입력합니다. - 폐업 직후 7일 안에 증빙 폴더 6개를 만들어 자료를 분류합니다.
- 예상세액과 정리비를 합친
폐업 후 필요현금을 계산해 자금공백을 선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