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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고 끝이 아닙니다: 2026 자영업자 폐업 후 세금정리 체크리스트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49조, 소득세법 제70조 기준으로 폐업 직후 세금신고·증빙정리·현금흐름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게시 2026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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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년 2월 15일
폐업신고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자영업자세금정리
목차

핵심 요약

  • 폐업 실무에서 가장 큰 손실은 철거비가 아니라 세금·증빙 누락에서 나옵니다.
  • 법 기준은 명확합니다.
    • 폐업신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지체 없이)
    • 폐업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다음 달 25일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법 제70조제1항(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중기부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2025-12-30 발표)에서 경영애로 상위 항목은 원재료비 39.7%, 상권쇠퇴 36.7%, 경쟁심화 35.1%, 보증금·월세 26.3%입니다.
  • 버티는 동안 자금이 빠듯했던 매장일수록 폐업 직후 30일의 세금 캘린더가 더 중요합니다.

문 닫는 날이 끝이 아닙니다. 회계·세무는 그 다음 달에 본게임이 시작됩니다.

어려운 말, 먼저 짧게 풀게요

  • 부가세: 판매할 때 붙는 세금이에요.
  • 고정비: 매출과 상관없이 매달 나가는 비용이에요.
  • 변동비: 주문이 늘수록 함께 늘어나는 비용이에요.

1) 폐업 후 30일: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

D-Day ~ D+3

  1. 폐업일 확정 및 증빙(임대차 종료 합의서, 영업종료 사실) 정리
  2.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접수
  3. 카드·배달앱·POS 정산 마감일 캡처

D+4 ~ D+14

  1. 폐업일 기준 매출·매입 자료 컷오프
  2.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대사
  3. 미수금·미지급금 목록 작성

D+15 ~ D+25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
  2. 환급/납부 예상액 계산
  3. 납부 또는 환급 대응 자금계획 확정

순서가 뒤집히면 신고는 했는데 숫자가 틀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2)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는 체크포인트

사업자등록 정리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휴업·폐업 시 지체 없이 신고
  • 실무 포인트: 폐업일 자체보다 폐업일 증빙이 중요합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
  • 실무 포인트: 매출 누락보다 매입증빙 불일치로 보정되는 경우가 더 잦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신고
  • 실무 포인트: 폐업했어도 해당 연도 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3) 폐업 세금정리 폴더 구조(실무형)

아래 6개 폴더로 나누면 누락이 크게 줄어듭니다.

  1. 01_폐업신고: 접수증, 처리결과
  2. 02_매출증빙: POS, 카드, 배달앱 정산표
  3. 03_매입증빙: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거래명세
  4. 04_인건비: 급여대장, 원천세 관련 자료
  5. 05_임대차: 종료합의, 보증금 정산서, 원상복구 정산
  6. 06_세금신고: 신고서, 납부서, 환급내역

세무 문제의 80%는 계산이 아니라 자료 위치 문제입니다.

4) 현금흐름이 무너지는지 먼저 계산하세요

폐업 후 필요현금 = (미지급 인건비 + 임대차 정산금 + 예상세액 + 정리비용) - 보유현금

예시:

  • 미지급 인건비 420만 원
  • 임대차 정산금 300만 원
  • 예상세액 180만 원
  • 정리비용 260만 원
  • 보유현금 500만 원
폐업 후 필요현금 = (420 + 300 + 180 + 260) - 500 = 660만 원

필요현금이 플러스면, 신고기한 전에 유동성 대안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5) 폐업 직후에 가장 많이 터지는 실수

  • 폐업신고만 하고 부가세 신고기한(다음 달 25일)을 놓침
  • 플랫폼 정산 캘린더와 세무 귀속기간을 섞어 계산함
  • 종합소득세는 폐업하면 끝난다고 오해함
  • 자료를 메신저/메일에 흩어놓고 신고 시점에 못 찾음

폐업은 감정의 사건이지만, 세무는 일정의 사건입니다.

관련 가이드

출처 (최종 확인: 2026-02-14)

지금 바로 할 일

  1. 폐업일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 부가세 신고 마감일을 먼저 캘린더에 입력합니다.
  2. 폐업 직후 7일 안에 증빙 폴더 6개를 만들어 자료를 분류합니다.
  3. 예상세액과 정리비를 합친 폐업 후 필요현금을 계산해 자금공백을 선제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기준으로 휴업·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한 달의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기준으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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