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커뮤니티 수요(네이버 지식iN, 2026-02-14 확인)
폐업 건강보험료검색결과1-10/14,860건강보험료 세대분리검색결과1-10/8,824건강보험 독촉장 압류검색결과1-10/1,974
- 공식 FAQ 관심도(NHIS)
고지서를 주민등록 주소와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나요?조회수6,611보험료를 체납하면 병원을 이용할 수 없나요?조회수11,5504대 사회보험료 미납 시 연체금은 언제 고지되며...조회수10,460
- 최근 실제 질문(네이버 지식iN)
동거인 전입신고 후 세대분리 시 건강보험료조회수3,566(작성일2025-11-07)개인사업자 폐업 국민건강보험료 문의조회수1,680(작성일2025-12-17)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질문 드립니다.조회수214(작성일2026-02-02)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폐업보다 늦게 처리하면 위험한 건 세대/송달지/납기입니다.
어려운 말, 먼저 짧게 풀게요
자동이체: 정해진 날짜에 계좌나 카드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는 방식이에요.독촉장: 납기 내 미납분을 내달라고 알리는 공식 안내문이에요.압류: 체납이 길어질 때 계좌·재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 절차예요.
1) 폐업 직후에 자주 터지는 오해
점주가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이 2가지입니다.
- “주소만 옮기면 보험료도 자동 분리된다”
- “독촉장이 내 이름이 아니면 무시해도 된다”
현장에서는 이 오해 때문에 독촉장 기한을 놓치고, 뒤늦게 압류 통보 단계에서 대응하는 케이스가 반복됩니다.
2) 법 기준으로 보는 세대·독촉·분납 순서
1) 세대 기준 납부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77 제2항: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납부
- 즉, 폐업 후에도 주민등록 세대 구조를 그대로 두면 체납 리스크가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2) 독촉장 기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81 제2항: 독촉 시
10일 이상 15일 이내납부기한 부여 - 같은 조 제3항·제4항: 기한 경과 시 체납처분 절차로 진행될 수 있고, 사전 통보서 체계가 동작합니다.
3) 분할납부 진입 구간
- 국민건강보험법 제82:
3회 이상 체납시 분할납부 신청 가능 - 승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이상 미납하면 승인 취소
3) 왜 “세대분리”가 검색에서 계속 뜨나
지식iN 질문을 보면 공통 패턴이 뚜렷합니다.
- 폐업/퇴사 후 주소 이전
- 세대/자격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반영 시점 혼선
- 고지·자동이체 명의가 바뀌면서 체납 인지 지연
NHIS FAQ(조회수 6,611)도 지역보험은 세대 단위 고지 체계를 운영하고, 필요 시 송달지 신청이나 대표고지 처리 안내를 함께 언급합니다.
즉, “누가 냈는지”보다 먼저
어떤 세대로 묶여 고지됐는지를 확인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폐업 점주 72시간 대응표
0~24시간
- 현재 주민등록 세대 구성과 건강보험 자격(지역/직장/피부양자) 확인
- 최근 고지서 수령 주소(송달지 포함)와 자동이체 계좌 명의 확인
24~48시간
- 체납 회차, 독촉장 납기(10~15일 구간), 연체금 분리 확인
- 체납처분 사전 통보서 수령 여부 점검
48~72시간
- 3회 이상 체납이면 분할납부 가능 여부 즉시 문의
- 이번 주 원가표에 독촉장 최소납부액 반영
- 납부/분납 접수증 보관 + 다음 회차 납기 알림 설정
5) 원가표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한 칸
독촉장 대응을 회계 메모로만 두면 대부분 늦습니다. 원가표에 아래 칸을 고정해야 현금흐름이 보입니다.
[주간 현금흐름]
주간 예상 잔액
= (확정입금 + 보유현금)
- (재료비 + 인건비 + 임대료/공과금 + 독촉장 최소납부액 + 기타고정비)
주간 예상 잔액 < 0이면,
광고비·발주·메뉴할인 중 1개를 같은 주에 즉시 조정해야 합니다.
현장 실수 5가지
- 세대분리(주민등록)와 자격/고지 반영 시점을 같은 것으로 착각
- 독촉장 납기와 정기고지 납기를 혼동
- 체납 회차 확인 없이 총액만 보고 대응
- 분할납부 승인 후 회차 납부 알림 미설정
- 원가표에 독촉장 최소납부액 칸이 없어 월말에 뒤늦게 반영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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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종 확인: 2026-02-14)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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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iN: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질문 드립니다.
지금 바로 할 일
- 오늘 안에
세대 구성·고지 주소·체납 회차3가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 독촉장 납기가 보이면 원가표에
독촉장 최소납부액칸부터 추가합니다. - 3회 이상 체납이면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회차 납기 알림을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