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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먼저 꺼내면 계약 깨질 수 있습니다: 2026 자영업자 임차권양도·권리금 체크리스트

임차권양도와 권리금 회수에서 분쟁을 줄이려면 법 조항과 협상 순서를 같이 봐야 합니다. 민법 제629조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기준으로 짚었습니다.

게시 2026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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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년 2월 15일
임차권양도권리금상가임대차자영업자폐업전략
목차

핵심 요약

  • 중기부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2025-12-30 발표)에서 경영애로는 원재료비(39.7%), 상권쇠퇴(36.7%), 경쟁심화(35.1%), 보증금·월세(26.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점포를 넘기거나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법 순서를 틀리면 권리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 임차권양도는 민법 제629조(임대인 동의) 기준, 권리금 회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기준으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핵심은 감정 대응이 아니라 증빙 대응입니다. 문자·메일·주선 내역·시세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장사가 힘들어질수록 많은 사장님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가게를 넘기고 싶은데, 임대인이 안 된다고 하면 끝인가요?”

끝은 아닙니다. 다만 순서를 바꾸면 정말 끝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 먼저 짧게 풀게요

  • 손익분기점: 적자도 흑자도 아닌, 본전이 되는 기준점

1) 먼저 구분: 임차권양도와 권리금은 다른 트랙입니다

임차권양도(민법 제629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위반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 가능

즉, 양도 자체는 임대인 동의가 사실상 출발점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보호기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 ~ 종료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 계약 체결 거절 등 방해 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청구권은 종료일로부터 3년

실무적으로는 “양도 동의 협상”과 “권리금 회수 증빙”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2) 종료 6개월 전부터 쓰는 실무 로드맵

D-180 ~ D-120

  1. 임대차계약서에서 양도·전대·원상복구 조항을 표시합니다.
  2. 임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문자/이메일로 고정합니다.
  3. 점포 손익표(최근 6개월)와 상권 시세 자료를 정리합니다.

D-120 ~ D-60

  1. 신규임차인 후보를 실제로 주선하고 접촉 기록을 남깁니다.
  2. 제시 임차조건(보증금·월세·계약기간)을 문서화합니다.
  3. 임대인의 답변(수락/거절/조건변경)을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D-60 ~ D-Day

  1. 임대인 거절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지 법 조문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2. 권리금 계약 초안과 지급의사 확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3. 종료일 기준 손해 추정표를 작성합니다.

3) 분쟁을 키우는 신호 4개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기존 시세 대비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함
  • “그냥 안 받겠다”처럼 사유 없는 거절만 반복함
  •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 권리금 수수를 막음
  • 전화만 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음

이 4개가 겹치면, 나중에 말로는 못 이깁니다. 기록이 있어야 협상도 되고 분쟁도 대응됩니다.

4) 숫자로 결정: 유지 vs 양도

양도 순유입 = 예상 권리금 - (원상복구비 + 중개비 + 이전비용 + 기타 정산비)
6개월 계속영업 손익 = 6개월 예상 영업이익 - 추가 고정비 리스크

양도 순유입6개월 계속영업 손익보다 크고, 현금흐름도 버겁다면 미루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손익과 리스크로 해야 합니다.

5)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임대차계약서: 양도/전대/원상복구/위약 조항 확인
  2. 법 조문: 민법 제629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확인
  3. 신규임차인: 자력·업종·조건 협의 문서 확보
  4. 임대인 소통: 문자/메일로 날짜·사유 기록
  5. 종료 손익: 권리금·복구비·보증금 정산 시뮬레이션

관련 가이드

출처 (최종 확인: 2026-02-14)

지금 바로 할 일

  1. 종료 예정일 기준으로 6개월 역산 일정표를 만듭니다.
  2. 임대인과의 대화 채널을 문자/메일로 전환해 기록을 남깁니다.
  3. 신규임차인 주선 내역과 조건표를 문서로 묶어 권리금 회수 증빙을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양도는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위반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는 언제부터 보호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안 됩니다.

권리금 분쟁이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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