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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통보 전에 이 문장부터 준비하세요: 2026 자영업자 상가계약 종료 협상 스크립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0조의4·제10조의8 기준으로, 계약 종료 국면에서 임대인과 협상할 때 바로 쓰는 스크립트를 짚었습니다.

게시 2026년 2월 14일
·
업데이트 2026년 2월 15일
상가임대차계약종료협상스크립트권리금자영업자
목차

핵심 요약

  • 상가계약 종료 협상은 주장보다 타임라인+문서로 승부가 납니다.
  • 법 기준 3개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 제10조: 갱신요구 기간(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10년 범위
    •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종료 6개월 전~종료 시)
    • 제10조의8: 차임연체 3기 도달 시 해지 가능
  • 중기부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2025-12-30 발표)에서 보증금·월세 부담 호소는 26.3%였습니다.
  • 임대차 종료 협상에서 한 문장 실수는 곧 보증금 정산 손실로 이어집니다.

끝날 때 갈등이 커지는 이유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대화 순서를 틀려서입니다.

어려운 말, 먼저 짧게 풀게요

  • 권리금: 기존 점포의 영업 가치를 보고 주고받는 비용이에요.
  • 고정비: 매출과 상관없이 매달 나가는 비용이에요.
  • 변동비: 주문이 늘수록 함께 늘어나는 비용이에요.

1) 협상 시작 전 숫자 4개를 먼저 고정하세요

  1. 종료 희망일(또는 인도일)
  2. 미납 차임·관리비 잔액
  3. 원상복구 예상비
  4. 보증금 정산 예상 순유입
종료 순유입 = 예상 반환보증금 - (미납차임 + 관리비 + 원상복구비 + 기타 공제)

이 숫자를 모르면 협상은 감정전으로 흐릅니다.

2) 법 조문 기준으로 협상 프레임 잡기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갱신요구 가능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초 임대차 포함 총 10년 범위
  • 해지 리스크: 3기 차임액 연체 이력은 갱신/협상에서 치명적 변수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보호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신규임차인 계약 거절 등 방해행위는 분쟁 포인트
  • 종료 협상기에는 후보자 제안 조건과 임대인 회신을 같은 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도달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종료 협상 중에도 연체 누적을 방치하면 협상 카드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3) 바로 쓰는 종료 협상 스크립트

스크립트 A: 종료 협상 개시 문자

[임대인 성함]님, [상호] 임차인 [이름]입니다.
[YYYY-MM-DD] 기준 임대차 종료 관련해,
미납 항목·원상복구 범위·보증금 정산 일정을 문서로 합의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신 협의 일시 2~3개를 회신 부탁드립니다.

스크립트 B: 원상복구 범위 확정 요청

현장 확인 후 원상복구 범위를 아래 항목으로 확정 요청드립니다.
1) 필수 복구 항목
2) 제외 항목
3) 비용 산정 기준(견적 주체/검수 일정)
회신 주시면 공사 일정과 인도일을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스크립트 C: 보증금 정산 일정 확정

종료일 [YYYY-MM-DD] 기준으로
미납 차임·관리비·복구비 공제내역과 보증금 반환예정일을
문서(문자/메일)로 확인 요청드립니다.

짧고 건조하게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4) 협상 기록표 템플릿

일자 | 채널 | 핵심 합의/쟁점 | 다음 액션 | 증빙 파일명
2026-02-14 | 문자 | 원상복구 범위 1차 제시 | 임대인 회신 대기 | 20260214_sms.png
항목 | 임차인안 | 임대인안 | 차이 | 상태
원상복구비 | 250만 원 | 420만 원 | 170만 원 | 재협의
보증금 반환일 | 3/5 | 3/25 | 20일 | 협의중

5) 종료 협상에서 자주 터지는 실수

  • 계약 종료 논의 중 차임 연체가 3기 수준으로 누적됨
  • 원상복구 범위를 구두로만 합의함
  • 권리금 후보자 조건을 문서로 남기지 않음
  • “보증금 나중에 보자”는 말만 믿고 정산일을 확정하지 않음

종료 협상의 목적은 “좋게 끝내기”가 아니라 “숫자를 확정해 끝내기”입니다.

관련 가이드

출처 (최종 확인: 2026-02-14)

지금 바로 할 일

  1. 종료 협상용 숫자 4개(종료일, 미납액, 복구비, 순유입)를 오늘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2. 스크립트 A~C를 그대로 복사해 임대인과의 첫 합의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3. 협상 기록표를 만들어 모든 회신을 날짜순으로 저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 요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기준으로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얼마나 밀리면 해지 리스크가 커지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종료 직전에도 유효한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기준으로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보호되며, 이 기간의 협상·거절 내역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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