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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카드납부, 진짜 이득일까: 2026 자영업자 수수료·분할납부 손익 가이드

국세청 신용카드납부 안내(신용 0.8%·체크 0.5%)를 기준으로, 부가세 카드납부와 분할납부 판단 기준을 비용 관점에서 쉽게 설명합니다.

게시 2026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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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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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가세 납부 주간이 되면 고민이 같죠. “카드로 낼까, 현금으로 낼까, 나눠 낼까?”

핵심 요약

  • 국세청 안내 기준 납부대행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입니다.
  • 2026년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4월 27일, 10월 26일입니다.
  • 카드 납부는 편하지만 비용이 바로 발생합니다.
  • 카드할부세법상 분할납부는 제도와 비용구조가 다릅니다.

어려운 말, 먼저 짧게 풀게요

  • 부가세: 판매할 때 붙는 세금이에요.
  • 원가율: 판매가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 객단가: 주문 1건당 평균 결제금액이에요.

용어를 먼저 맞출게요

  • 납부대행수수료: 세금을 카드로 낼 때 붙는 처리비용
  • 납부기한 연장: 세법 요건 충족 시 납부 시점을 미루는 제도
  • 분할납부: 세금을 나눠 내는 방식(카드할부와 별개)

1) 카드로 내면 실제 얼마가 붙을까요

납부대행수수료 = 납부세액 × 수수료율

예시(부가세 500만원):

신용카드(0.8%) = 40,000원
체크카드(0.5%) = 25,000원

여기에 할부이자 등 카드비용이 붙으면 총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2) 카드할부와 세법상 분할납부는 다른 길입니다

카드할부

  • 카드사 상품
  • 무이자/부분무이자 여부가 카드사 정책에 따라 달라짐

세법상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4조 요건에 따라 신청
  • 승인 여부와 조건이 세법 기준으로 판단됨

둘 다 “나눠 내기”처럼 보이지만, 비용 계산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3) 15분 판단식

실질 유예비용 = 납부대행수수료 + 카드할부비용 - 카드혜택
현금보전효과 = 당월 필수지출 공백 해소액 - 실질 유예비용

현금보전효과가 작거나 음수면, 카드납부보다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원가표에 어떻게 반영할까요

세무 메모로 끝내지 말고, 월 주문수로 나눠서 손익표에 붙여야 체감이 맞습니다.

주문당 세금결제비 = 월 카드납부수수료 총액 ÷ 월 주문수

예: 월 수수료 4만원, 주문 2,000건이면 주문당 20원입니다. 작아 보여도 누적되면 메뉴 판단이 달라집니다.

5) 신고 직전 7일 실행표

Day 1: 납부세액 확정, 카드/현금/연장신청 3안 비교
Day 2: 카드 수수료(0.8/0.5)와 할부조건 입력
Day 3: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 가능성 검토
Day 4: 원가표·현금흐름표에 비용 반영
Day 5: 최종안 확정
Day 6: 신고·납부(또는 신청) 완료, 접수증 저장
Day 7: 다음 분기용 템플릿 업데이트

관련 가이드

출처 (최종 확인: 2026-02-15)

이번 분기에는 한 번만 비교해 보세요. “편하다”와 “총비용이 적다”가 같은지 숫자로 보면 답이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를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얼마 붙나요?

국세청 신용카드납부 안내 기준으로 납부대행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이며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카드 분할납부하면 무이자 적용되나요?

카드 할부 무이자 여부는 카드사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제 전 카드사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카드납부가 최선인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카드수수료·할부비용과 함께, 국세징수법 제13·제14의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가능성도 같이 비교해야 총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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