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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120만원 나왔는데 매출이 꺾였다면: 2026 자영업자 감액신고·원가표 가이드

부가가치세법 제48·제49, 시행령 제90,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기준으로 예정고지 감액신고 실무를 자영업자 눈높이로 풀어드립니다.

게시 2026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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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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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예정고지서 열자마자 숫자에 놀라는 경우 많죠. 특히 매출이 꺾였는데 고지액이 크면 더 막막해집니다.

핵심 요약

  • 개인사업자 예정고지는 보통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기준으로 먼저 산정됩니다.
  • 이번 예정기간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실적 기준) 전환 검토가 가능합니다.
  • 2026년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4월 27일, 10월 26일입니다.
  • 기한을 놓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현금흐름 부담이 커집니다.

어려운 말, 먼저 짧게 풀게요

  • 부가세: 판매할 때 붙는 세금이에요.
  • 변동비: 주문이 늘수록 함께 늘어나는 비용이에요.
  • 원가율: 판매가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용어 먼저 맞춰볼게요

  • 예정고지: 지난 납부세액 기준으로 먼저 부과되는 금액
  • 예정신고: 이번 분기 실제 실적으로 다시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
  • 세금충격액: 예정고지액과 예상 실적세액의 차이

1) 왜 매출은 줄었는데 고지액은 클까요

예정고지는 현재 매출이 아니라 과거 납부세액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비수기나 매출 하락 구간에서는 체감과 고지서 숫자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2) 감액신고 판단식(10분 버전)

1단계: 예정고지 구조 확인

예정고지 기준액(개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50%

2단계: 실적 하락 여부 점검

시행령 제90 제6항 기준으로, 이번 예정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기준 3분의 1 미만이면 예정신고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세금충격액 계산

세금충격액 = 예정고지액 - 예정신고 예상세액
세금충격률 = 세금충격액 ÷ 최근 4주 공헌이익

여기서 공헌이익은 매출에서 재료비·배달비 같은 변동비를 뺀 뒤 남는 돈입니다.

3) 고지서 받은 주 7일 루틴

Day 1: 직전 납부세액과 이번 분기 실적(매출·매입) 확정
Day 2: 3분의 1 기준 충족 여부 계산
Day 3: 예정고지 유지 vs 예정신고 전환 2안 비교
Day 4: 신고안 확정(내부 담당/세무대리인)
Day 5: 세금충격액을 원가표·현금흐름표에 반영
Day 6: 할인/광고/발주 등 현금유출 항목 임시 조정
Day 7: 기한 내 신고·납부 완료 후 접수증 저장

4) 현장에서 자주 하는 실수

  1. 고지서를 받고도 확정신고 때 처리하려고 미룸
  2. “매출이 줄었다”는 감으로만 판단하고 3분의 1 기준을 계산하지 않음
  3. 세금 이슈를 세무 메모에만 두고 원가표 회의에 반영하지 않음

세금은 세무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현금흐름 문제이기도 합니다.

관련 가이드

출처 (최종 확인: 2026-02-15)

고지서 받은 주에 계산만 끝내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이번 주에는 세금충격액 한 줄부터 원가표에 넣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줄었는데 예정고지 금액이 크게 나오는 게 정상인가요?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먼저 산정되기 때문에 최근 매출이 급감해도 고지금액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 부진이면 예정고지를 안 내도 되나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 제4항과 시행령 제90 제6항 요건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로 전환해 실제 실적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를 놓치면 어떤 부담이 생기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예정신고납부를 포함한 미납·과소납부에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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