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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싸우면 지고 문서로 이깁니다: 2026 자영업자 권리금 분쟁 대응 문서 템플릿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와 민법 제629조 기준으로, 권리금 회수 분쟁 때 바로 쓰는 실무 문서 템플릿을 짚었습니다.

게시 2026년 2월 14일
·
업데이트 2026년 2월 15일
권리금상가임대차분쟁대응임차권양도자영업자
목차

핵심 요약

  • 권리금 분쟁은 법 해석보다 증빙 품질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기준:
    • 보호기간: 종료 6개월 전 ~ 종료 시
    • 방해행위 금지: 정당한 사유 없는 신규임차인 계약 거절 등
    • 손해배상 청구권: 종료일부터 3년
  • 민법 제629조 기준: 임차권 양도·전대는 임대인 동의가 핵심입니다.
  • 중기부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2025-12-30)에서 보증금·월세 부담 호소가 26.3%로 집계됐습니다. 임대차 협상 실패는 곧 현금흐름 위험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안 된다고만 해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말로 남기면 약하고, 문서로 남기면 강해집니다.

어려운 말, 먼저 짧게 풀게요

  • 권리금: 기존 점포의 영업 가치를 보고 주고받는 비용이에요.
  • 고정비: 매출과 상관없이 매달 나가는 비용이에요.
  • 변동비: 주문이 늘수록 함께 늘어나는 비용이에요.

1) 분쟁 대응 기본 원칙 3가지

  1. 전화보다 문자·메일 우선: 날짜와 문구가 남아야 합니다.
  2. 주장보다 타임라인 우선: 누가 언제 무엇을 제안·거절했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3. 감정표현보다 숫자 우선: 권리금 제안액, 임대차 조건, 손해 추정액을 같이 남깁니다.

2) 바로 쓰는 문서 템플릿 6종

아래 템플릿은 “작성 후 바로 저장”이 목적입니다. 문장 완성도보다 타임스탬프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템플릿 A: 신규임차인 주선 통지서

제목: 신규임차인 주선 통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관련)
발신: [임차인명]
수신: [임대인명]
일시: [YYYY-MM-DD HH:MM]
내용:
- 주선 대상자: [성명/상호]
- 제안 조건: 보증금 [ ], 월세 [ ], 계약기간 [ ]
- 면담 가능일: [ ]
- 회신 요청 기한: [YYYY-MM-DD]

템플릿 B: 임대인 회신 기록표

일자 | 채널 | 임대인 회신 요지 | 거절/조건변경 사유 | 증빙 파일명
2026-02-14 | 문자 | "조건 재검토" | 보증금 증액 요구 | 20260214_sms.png

템플릿 C: 권리금 지급의사 확인서(후보자)

- 후보자 정보: [성명/연락처]
- 지급의사 금액: [ ]원
- 지급 전제조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 작성일: [YYYY-MM-DD]
- 서명/날인: [ ]

템플릿 D: 조건 비교표(임차인 제안 vs 임대인 요구)

항목 | 임차인 주선안 | 임대인 요구안 | 차이
보증금 | [ ] | [ ] | [ ]
월세 | [ ] | [ ] | [ ]

템플릿 E: 현장/통화 메모(즉시작성)

- 일시:
- 참석자:
- 핵심 발언(가급적 직접표현):
- 후속 약속:
- 증빙 첨부:

템플릿 F: 손해 추정표(분쟁 대비)

손해 추정 기준액 = min(신규임차인 지급 예정 권리금, 종료 시점 권리금 시세)
추가비용 = 공실기간 비용 + 원상복구 추가비 + 중개비

3) 종료 6개월 전부터 쓰는 타임라인

D-180 ~ D-120

  1. 임대차계약서 양도·전대 조항 체크
  2. 신규임차인 모집 및 기본 조건 고정
  3. 통지서/회신기록표 운용 시작

D-120 ~ D-60

  1. 임대인과 후보자 조건협의 기록 누적
  2. 거절·조건변경 사유 문서화
  3. 권리금 지급의사 확인서 확보

D-60 ~ 종료일

  1. 분쟁 가능성 신호 점검
  2. 손해 추정표 최신화
  3. 종료일 기준 증빙 패키지 완성

4)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신호

  • 임대인이 이유 없이 면담 자체를 미룸
  • 임대인이 반복적으로 조건을 급격히 상향
  • 임대인이 후보자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
  • 임차인이 통화만 하고 문서화를 안 함

한 가지라도 보이면 기록강도를 올려야 합니다.

5) 최종 점검표

  1. 보호기간(종료 6개월 전~종료 시) 안에서 주선 행위가 이루어졌는가
  2. 후보자 지급의사와 조건이 문서로 남아 있는가
  3. 임대인 거절·조건변경 사유가 날짜별로 정리됐는가
  4. 손해 추정표를 종료일 기준으로 업데이트했는가
  5. 청구권 행사 가능기간(종료일부터 3년)을 캘린더에 등록했는가

권리금은 협상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분쟁에서는 결국 증빙의 언어로 판단됩니다.

관련 가이드

출처 (최종 확인: 2026-02-14)

지금 바로 할 일

  1. 템플릿 A~F를 매장 상황에 맞게 파일로 생성해 두고, 다음 대화부터 바로 기록합니다.
  2. 임대인·신규임차인과의 소통 채널을 문자/메일로 통일합니다.
  3. 종료일 기준 6개월 타임라인과 3년 청구권 기한을 캘린더에 함께 등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회수기회는 언제부터 보호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기준으로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보호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계약을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조문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등 방해행위를 금지하므로, 거절 사유·시점·조건 변경 내역을 문서로 남겨 손해배상 판단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4항 기준으로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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