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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넣어도 체납처분은 멈추지 않습니다: 2026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집행부정지·신청기한 가이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제82·제87, 시행령 제58과 NHIS FAQ 조회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이의신청의 마감기한·결정기간·실무 대응 순서를 일정 중심으로 풀어드립니다.

게시 2026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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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년 2월 15일
자영업자건강보험료이의신청집행부정지독촉체납처분
목차

핵심 요약

  • NHIS FAQ 검색(2026-02-14 확인) 기준으로 이의신청총 5건입니다.
  • 조회수 상위 문항은 “기한”과 “정지 여부”에 집중됩니다.
    • 보험료 인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방법은? 조회수 7,146
    • 공단의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 4,074
    • 이의신청 신청기간 및 결정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조회수 1,544
    • 이의신청 제기에 따른 공단의 처분은 ... 정지되나요? 조회수 1,123
  • 법 기준 핵심은 세 줄입니다.
    • 제87조: 이의신청 90일/180일 제기기간
    • 시행령 제58조: 결정기간 60일, 필요 시 30일 연장
    • 제81조: 독촉기한 경과 시 체납처분 진행 가능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의신청은 권리구제 절차이고, 체납처분을 멈추는 일시정지 버튼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 먼저 짧게 풀게요

  • 독촉장: 납기 내 미납분을 내달라고 알리는 공식 안내문이에요.
  • 압류: 체납이 길어질 때 계좌·재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 절차예요.
  • 체납: 내야 할 금액을 기한 내 못 내서 밀린 상태예요.

1) 왜 이 주제가 자영업자에게 중요한가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오해는 하나입니다. “이의신청 접수하면 당장 압류나 독촉이 멈춘다”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NHIS FAQ(조회수 1,123) 안내처럼,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되면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대응 순서는 이의신청납부계획을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2) 법 기준으로 보는 3가지 마감선

1) 제기 마감선(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둘 중 하나라도 넘기면 각하 리스크가 커집니다.

2) 결정 대기선(시행령 제58조)

  •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결정
  •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연장 가능

즉 이의신청은 “빠른 현금흐름 문제 해결”보다 “법적 다툼 포인트 정리”에 가깝습니다.

3) 징수 진행선(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 독촉 시 10일 이상 15일 이내 납부기한 부여
  • 그 기한 내 미납 시 체납처분 절차 진행 가능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의신청 접수일보다 독촉 납기일이 먼저 끝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3) 일반민원 vs 이의신청, 무엇이 다른가

NHIS FAQ(조회수 4,074)는 공단 처분 불복 시 선택지를 나눠 설명합니다.

  • 일반민원: 시정요구·문의 성격, 통상 7일 내 처리 안내
  • 이의신청: 위법·부당 처분에 대한 공식 권리구제 절차
  • 행정소송: 법원 절차

핵심은 속도와 목적입니다.

  • “당장 고지 오류 정정”은 일반민원·지사확인이 빠를 수 있음
  • “처분 취소·변경”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트랙이 필요

4) 7일 실행표 (독촉장 또는 처분 통지 수령 시점)

Day 1: 처분일/안 날 기준으로 90일·180일 마감일 계산
Day 2: 독촉 납기(10~15일)와 체납 회차를 분리 점검
Day 3: 이의신청 쟁점(위법·부당 사유) 1페이지로 정리
Day 4: 일반민원으로 즉시 정정 가능한 항목 먼저 접수
Day 5: 이의신청서 제출(온라인/방문/우편/팩스)
Day 6: 분할납부 가능 여부 점검(3회 이상 체납 기준)
Day 7: 납부·분납 접수증과 이의신청 접수증을 한 파일로 보관

5) 점주가 자주 놓치는 실수

  • 90일·180일 기산점을 헷갈려 마감일을 넘김
  • 이의신청 접수만 하고 독촉 납기 대응을 미룸
  • 일반민원으로 해결 가능한 오류 정정을 늦춤
  • 분할납부 승인 후 회차 납부를 놓쳐 승인 취소 리스크를 키움
  • 접수증·통지서·납부내역을 따로 보관해 후속 대응이 느려짐

관련 가이드

출처 (최종 확인: 2026-02-14)

지금 바로 할 일

  1. 오늘 안에 내 사건의 90일/180일 마감일을 먼저 계산합니다.
  2. 이의신청과 별개로 독촉 납기·분할납부 접수 일정을 같은 캘린더에 넣습니다.
  3. 정정요청·이의신청·납부내역 접수증을 한 폴더로 묶어 후속 대응 속도를 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하면 독촉·체납처분이 자동으로 정지되나요?

아닙니다. NHIS FAQ 안내 기준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기준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정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 기준으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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