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NHIS FAQ 검색(2026-02-14 확인)
독촉총 게시물 6건연체금총 게시물 7건체납처분총 게시물 6건
- 조회수 상위 FAQ
보험료를 체납하면 병원을 이용할 수 없나요?조회수11,5494대 사회보험료 미납 시 연체금은 언제 고지되며...조회수10,459법원의 집행신청 절차없는 공단의 압류가 적법한가요?조회수2,173이의신청 제기에 따른 공단의 처분은 ... 정지되나요?조회수1,125
- 커뮤니티 검색량(네이버 지식iN)
건강보험 독촉장 납부기한1-10/15,432건강보험료 체납 압류1-10/17,655
- 원가 계산 관련 검색량(네이버 지식iN)
식당 원가 계산1-10/415카페 원가 계산1-10/529
결론부터 짚고 가면,
지금 점주가 관리해야 하는 건 체납금 총액보다 납기까지 남은 날짜입니다.
어려운 말, 먼저 짧게 풀게요
독촉장: 납기 내 미납분을 내달라고 알리는 공식 안내문이에요.압류: 체납이 길어질 때 계좌·재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 절차예요.PG: 카드 결제를 처리해주는 결제대행사를 뜻해요.
먼저 용어 4개만 쉽게 맞춰둘게요
독촉장: 기한 안에 보험료를 내달라는 공식 안내문입니다.체납처분: 기한이 지나도 미납이면 재산 압류 같은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분할납부: 한 번에 못 낼 때 여러 번으로 나눠 내는 방식입니다.이의신청: 고지 내용이 맞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1) 왜 독촉장 문제를 원가표에서 같이 봐야 하나
독촉장은 세금 고지서처럼 “언젠가 내야 하는 돈”이 아닙니다.
10~15일 안에 반응해야 하는 단기 현금 이벤트입니다.
같은 시기, 점주는 이미 아래 고정 지출을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 임대료
- 주급/월급
- 원재료 재발주
- 카드대금/PG 정산 차액
여기에 독촉장 납기까지 겹치면,
손익이 아니라 현금 순서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2) 법 기준으로 보는 최소 대응 순서
국민건강보험법 기준 핵심은 3줄입니다.
- 제80조: 납기 경과 후 연체금은
매 1일단위로 누적 - 제81조: 독촉장은
10일 이상 15일 이내납부기한 부여 - 제82조:
3회 이상 체납시 분할납부 신청 가능, 승인 후5회미납 시 취소
추가로 제81조 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 전 통보서에는 체납 내역, 압류 가능 재산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1페이지 통합표: 독촉장 + 원가표
아래 1장을 매주 갱신하면 됩니다.
[주간 통합표]
이번 주 확정 입금액
보유 현금(주초)
재료비(필수 발주)
인건비(필수 지급)
임대료/공과금
독촉장 최소납부액(또는 분할납부 회차)
기타 고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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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예상 잔액
주간 예상 잔액
= (이번 주 확정 입금액 + 보유 현금)
- (재료비 + 인건비 + 임대료/공과금 + 독촉장 최소납부액 + 기타 고정비)
주간 예상 잔액 < 0이면 같은 주에 하나를 바로 조정해야 합니다.
- 메뉴 가격/포션
- 발주 타이밍
- 프로모션/광고 집행
4) 7일 실행 루틴 (독촉장 수령 주)
Day 1: 독촉장 납기일 확정(달력 2중 알림)
Day 2: 체납 원금/연체금 분리 확인
Day 3: 3회 이상 체납 여부 확인, 분할납부 가능 여부 문의
Day 4: 통합표에 독촉장 최소납부액 반영
Day 5: 재료 발주·근무표·광고비 중 1개 조정
Day 6: 납부/분할납부 접수 + 접수증 저장
Day 7: 다음 회차 납기와 월말 손익표 연결
포인트는 “완벽한 정리”가 아닙니다.
기한 내 접수 + 현금표 반영 두 개를 먼저 끝내는 것입니다.
5) 현장에서 반복되는 실수 5가지
- 독촉장 납기와 정기 고지서 납기를 혼동
- 체납 총액만 보고 원금/연체금을 분리하지 않음
-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절차가 자동 정지된다고 오해
- 분할납부 승인 후 회차 납기 알림을 안 걸어둠
- 원가표에 독촉장 최소납부액 칸이 없어 월말에 뒤늦게 반영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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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종 확인: 2026-02-14)
- 국민건강보험 FAQ 검색(독촉, 총 게시물 6건)
- 국민건강보험 FAQ 검색(연체금, 총 게시물 7건)
- 국민건강보험 FAQ 검색(체납처분, 총 게시물 6건)
- 국민건강보험 FAQ: 보험료를 체납하면 병원을 이용할 수 없나요?
- 국민건강보험 FAQ: 4대 사회보험료 미납 시 연체금은 언제 고지되며, 독촉고지서로 연체금을 납부했는데 연체금이 왜 또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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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FAQ: 이의신청 제기에 따른 공단의 처분은 이의신청위원회의 결정이 있을때까지 정지되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연체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네이버 지식iN 검색: 건강보험 독촉장 납부기한 (1-10/15,432)
- 네이버 지식iN 검색: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1-10/17,655)
- 네이버 지식iN 검색: 식당 원가 계산 (1-10/415)
- 네이버 지식iN 검색: 카페 원가 계산 (1-10/529)
- 연합뉴스TV: 배달앱 3사 입점업체 만족도 49.1점(2026-02-05)
- 서울신문: 점주 10곳 중 7곳 수수료·배달비 부담(2026-02-05)
지금 바로 할 일
- 오늘 독촉장 납기와 체납 원금/연체금을 분리해서 적습니다.
- 원가표에
독촉장 최소납부액한 칸을 추가합니다. - 이번 주 예상 잔액이 0 미만이면 가격·발주·광고 중 한 가지를 즉시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