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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과 원가표를 따로 보면 늦습니다: 2026 자영업자 건강보험료·현금흐름 통합관리 가이드

건강보험 독촉장을 받았을 때, 납부기한과 가게 원가표를 한 화면에서 같이 관리하는 방법을 현장 언어로 안내합니다.

게시 2026년 2월 14일
·
업데이트 2026년 2월 15일
자영업자건강보험료독촉장원가표현금흐름체납
목차

핵심 요약

  • NHIS FAQ 검색(2026-02-14 확인)
    • 독촉 총 게시물 6건
    • 연체금 총 게시물 7건
    • 체납처분 총 게시물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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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가 계산 관련 검색량(네이버 지식iN)
    • 식당 원가 계산 1-10/415
    • 카페 원가 계산 1-10/529

결론부터 짚고 가면, 지금 점주가 관리해야 하는 건 체납금 총액보다 납기까지 남은 날짜입니다.

어려운 말, 먼저 짧게 풀게요

  • 독촉장: 납기 내 미납분을 내달라고 알리는 공식 안내문이에요.
  • 압류: 체납이 길어질 때 계좌·재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 절차예요.
  • PG: 카드 결제를 처리해주는 결제대행사를 뜻해요.

먼저 용어 4개만 쉽게 맞춰둘게요

  • 독촉장: 기한 안에 보험료를 내달라는 공식 안내문입니다.
  • 체납처분: 기한이 지나도 미납이면 재산 압류 같은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분할납부: 한 번에 못 낼 때 여러 번으로 나눠 내는 방식입니다.
  • 이의신청: 고지 내용이 맞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1) 왜 독촉장 문제를 원가표에서 같이 봐야 하나

독촉장은 세금 고지서처럼 “언젠가 내야 하는 돈”이 아닙니다. 10~15일 안에 반응해야 하는 단기 현금 이벤트입니다.

같은 시기, 점주는 이미 아래 고정 지출을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 임대료
  • 주급/월급
  • 원재료 재발주
  • 카드대금/PG 정산 차액

여기에 독촉장 납기까지 겹치면, 손익이 아니라 현금 순서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2) 법 기준으로 보는 최소 대응 순서

국민건강보험법 기준 핵심은 3줄입니다.

  1. 제80조: 납기 경과 후 연체금은 매 1일 단위로 누적
  2. 제81조: 독촉장은 10일 이상 15일 이내 납부기한 부여
  3. 제82조: 3회 이상 체납 시 분할납부 신청 가능, 승인 후 5회 미납 시 취소

추가로 제81조 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 전 통보서에는 체납 내역, 압류 가능 재산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1페이지 통합표: 독촉장 + 원가표

아래 1장을 매주 갱신하면 됩니다.

[주간 통합표]
이번 주 확정 입금액
보유 현금(주초)
재료비(필수 발주)
인건비(필수 지급)
임대료/공과금
독촉장 최소납부액(또는 분할납부 회차)
기타 고정비
--------------------------------
주간 예상 잔액
주간 예상 잔액
= (이번 주 확정 입금액 + 보유 현금)
  - (재료비 + 인건비 + 임대료/공과금 + 독촉장 최소납부액 + 기타 고정비)

주간 예상 잔액 < 0이면 같은 주에 하나를 바로 조정해야 합니다.

  • 메뉴 가격/포션
  • 발주 타이밍
  • 프로모션/광고 집행

4) 7일 실행 루틴 (독촉장 수령 주)

Day 1: 독촉장 납기일 확정(달력 2중 알림)
Day 2: 체납 원금/연체금 분리 확인
Day 3: 3회 이상 체납 여부 확인, 분할납부 가능 여부 문의
Day 4: 통합표에 독촉장 최소납부액 반영
Day 5: 재료 발주·근무표·광고비 중 1개 조정
Day 6: 납부/분할납부 접수 + 접수증 저장
Day 7: 다음 회차 납기와 월말 손익표 연결

포인트는 “완벽한 정리”가 아닙니다. 기한 내 접수 + 현금표 반영 두 개를 먼저 끝내는 것입니다.

5) 현장에서 반복되는 실수 5가지

  • 독촉장 납기와 정기 고지서 납기를 혼동
  • 체납 총액만 보고 원금/연체금을 분리하지 않음
  •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절차가 자동 정지된다고 오해
  • 분할납부 승인 후 회차 납기 알림을 안 걸어둠
  • 원가표에 독촉장 최소납부액 칸이 없어 월말에 뒤늦게 반영

관련 가이드

출처 (최종 확인: 2026-02-14)

지금 바로 할 일

  1. 오늘 독촉장 납기와 체납 원금/연체금을 분리해서 적습니다.
  2. 원가표에 독촉장 최소납부액 한 칸을 추가합니다.
  3. 이번 주 예상 잔액이 0 미만이면 가격·발주·광고 중 한 가지를 즉시 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독촉장 대응을 원가표와 왜 같이 보나요?

독촉장은 납기형 현금유출 일정입니다. 임대료·인건비·재료비와 한 표에서 같이 봐야 주차별 현금 부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촉장 납부기한은 얼마나 주어지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81 제2항에 따라 독촉 시 10일 이상 15일 이내 납부기한을 정해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완납이 어려우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체납 원금·연체금을 분리 확인하고, 3회 이상 체납이면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한 뒤 접수 기록과 회차별 납기를 원가표 현금계획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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