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NHIS FAQ 검색(2026-02-14 확인)에서
급여제한은총 9건,고액 상습 체납은총 3건입니다. - 조회수 상위 문항도 체납 장기화 리스크에 집중됩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병원을 이용할 수 없나요?조회수11,545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사람은 모두 사전 급여제한...조회수1,928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제도가 무엇인가요?조회수2,077
- NHIS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페이지는신규공개(2025년 개인/법인)구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공개기준을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 총체납액 1천만원 이상으로 명시합니다. - 같은 페이지 첫 화면(고액순) 상위 10건은
13,586만원~32,612만원, 체납기간은5개월~35개월로 노출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공개 대상 통지서를 받기 전에 끊는 것보다,
통지서를 받고 6개월을 그냥 보내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어려운 말, 먼저 짧게 풀게요
독촉장: 납기 내 미납분을 내달라고 알리는 공식 안내문이에요.압류: 체납이 길어질 때 계좌·재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 절차예요.체납: 내야 할 금액을 기한 내 못 내서 밀린 상태예요.
1) 자영업자가 이 키워드에서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
현장에서 많이 듣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 “내 이름이나 사업장명이 진짜 공개될 수 있나?”
- “이의신청하면 공개가 자동으로 멈추나?”
- “일부라도 내면 공개 제외가 되나?”
국민건강보험법 제83과 시행령 제48을 같이 보면,
답은 자동 정지가 아니라 심의용 근거를 남기는 대응입니다.
2) 공개 기준: 숫자와 요건을 먼저 맞춰 보세요
법 제83 기준의 핵심은 아래 한 줄입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 총체납액 1천만원 이상 + 납부능력 있음
여기서 총체납액은 보험료만이 아니라
연체금 + 체납처분비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법 제83 단서는 아래 경우를 공개 제외 트랙으로 둡니다.
-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시행령 제48)상 공개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
3) 통지서 이후 6개월: 실제로 승부가 나는 구간
법 제83 제3항은 공개대상 예정자에게
서면 통지 + 6개월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48은 공개 제외 사유를 더 구체화합니다.
- 통지 당시 체납액의
30% 이상을 통지일부터6개월 이내납부 -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징수 유예 중이거나 계획대로 납부 중
- 재해·중대한 사업위기 등으로 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다고 판단
즉 포인트는 “변명”이 아니라
납부 이행 + 소명자료를 심의 가능한 형태로 남기는 것입니다.
4) 공개와 급여제한은 분리해서 보면 늦습니다
FAQ 본문은 6회 이상 체납 구간에서의 급여제한과, 고액·상습 체납 공개 대상에 대한 사전급여제한 이슈를 함께 설명합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공개 리스크(평판)와 진료비 부담 리스크(현금흐름)가 동시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도 분리하면 안 됩니다.
- 공개대상 통지 대응(소명/납부)
- 급여제한 통지 대응(완납 또는 분할납부 요건 관리)
5) 21일 실행표 (공개대상 통지서 수령 기준)
Day 1: 통지서 수령일, 소명기한, 체납 총액(원금/연체금/체납처분비) 확정
Day 2: 체납액 산정 오류 점검(불일치 시 즉시 정정 요청)
Day 3: 6개월 내 납부 가능한 금액 시뮬레이션(30% 기준 포함)
Day 4: 분할납부/일시납 조합안 확정
Day 5: 소명자료 목록 작성(재해, 매출급감, 회생절차 등 해당 사유)
Day 6: 지사 상담으로 제출 서식·경로 확정
Day 7: 1차 납부 집행 및 증빙 확보
Day 8-14: 추가 납부 계획 실행 + 소명자료 보완
Day 15: 제출 패키지(납부내역, 소명서, 증빙) 접수
Day 16-21: 접수 여부·보완요청 확인, 후속 납부 캘린더 등록
6) 점주가 자주 놓치는 실수
- 1천만원 기준을 보험료 원금만으로 계산함
- 통지서를 단순 안내문으로 보고 6개월을 흘려보냄
- 이의신청만 하고 납부 이행을 늦춤
- 공개 대응과 급여제한 대응을 다른 일정으로 관리함
- 소명자료 없이 구두 상담만 반복해 기록이 남지 않음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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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종 확인: 2026-02-14)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국민건강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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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할 일
- 오늘 안에 본인 체납액을
원금/연체금/체납처분비로 분리해 다시 계산합니다. - 공개대상 통지를 받았다면 6개월 내 납부 계획(30% 기준 포함)을 숫자로 먼저 확정합니다.
- 납부내역·소명서·증빙을 한 묶음으로 접수하고, 보완요청 일정까지 캘린더에 등록합니다.